-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의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

[뉴스프리존, 국회=강대옥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18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연장 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예・적금 통장에 대해서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공제 대상의 대부분이 중하위 소득계층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서민경제에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가며 소득 양극화를 축소하고 서민 재산형성에 기여해 왔으나, 2018년 12월 31일 적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탓에 서민들의 금융활동에 따른 세금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우택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에 정우택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예・적금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서민, 농어민,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정우택 의원은“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어 그동안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사실상 서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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