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들에 강화된 자율규제안 적용할 방침

한국P2P금융협회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이번 회의를 계기로 P2P금융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P2P금융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4일 금융당국과 검·경 합동 P2P점검회의의 개최 및 투자자보호 강화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2년여 간 급속도로 성장한 P2P금융시장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불건전업체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투자금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경 합동 P2P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논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금융이 중금리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는 대안금융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함과 동시에, P2P금융을 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반영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P2P금융법안을 통해 규율내용의 강제성을 확보하여 거래질서를 안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금융당국·검·경 합동 P2P점검회의’ 이틀 전인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엄격한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의 신뢰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발표가 협회의 자율규제강화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향후 협회가 당국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업권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협회는 “앞서 언급한 일부 비회원사의 불건전영업으로 인한 작금의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하루빨리 P2P금융이 건전한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금융위원회의 ‘투자자보호와 P2P금융 제도화 계획’을 적극 환영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강화된 자율규제를 회원사에 적용해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구체적 사항으로는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및 보완 △대출자산에 대한 신탁화 : 신탁사를 통한 자금집행 및 자산관리로 횡령 방지 △불완전판매 금지 : 투자자 유의사항 표준화 및 상품소개서 정형화 △개발인력 직접 보유를 통한 기술금융실현 △자체 전수 실태조사 :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내부통제 현황, 개인정보 보완관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내용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회원사 스스로 세부적인 자율규제안을 제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협회 내부에서부터의 건전성 추구를 통한 투명한 P2P금융 환경을 만들어 이를 업권 전체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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