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상모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난 세입자 김우식 씨가 건물주 이 모씨를 폭행한 궁중족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온전히 보장하고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재건축 시 임차 상인의 피해 대책 마련, 임대료 폭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뉴스프리존=손지훈 기자]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시 개정하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상가법 즉시 개정을 촉구했다.

 '맘상모'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의원, 박주민의원,정의당의 추혜선의원을 비롯한 김영리맘상모공동운영위원장, 김종보 민변 민생위원회 공정경제팀장, 윤경자궁족발 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지난 7일 일어난 궁중족발 폭행사건은 눈에 보이는 폭력의 이면에 더 오랫동안 작동하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폭력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임차 상인들은 장사가 안되면 망하고, 장사가 잘되면 쫓겨 난다는 말이 있다”고 상기했다.

이는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어 “건물 값이 오르는 것은 건물주 덕분이 아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킨 상인들의 노력과 주변 시설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득)과실은 거의 전적으로 건물주에 돌아가고, 상인들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쫓겨나게 된다고 개탄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50년, 100년 동안 세대를 이어 장사를 하는 장인들의 맛집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길을 막는 적폐인 데다 불평등한 ‘지대추구경제’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올 하반기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하고 임차 상인을 제대로 보호할 상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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