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쳐

[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 13일 오후 현재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 투표율 53.2%(오후 4시 기준)를 기록하고 있어 60%를 돌파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로또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투표로또란 투표자가 투표를 한 증거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추첨을 통해 상금을 받는 이벤트를 말한다.

국민투표로또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 자신의 카카오톡 로그인을 한 후 투표를 한 투표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사이트에 게재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후원금으로 마련되는 상금이 부여된다. 일등은 최대 오백만원, 이등은 이백만원, 삼등은 백만원이 책정돼있다.  

당첨 결과는 오늘 오후 아홉시에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단 국민투표로또에 참여하는 응모자는 사진을 올릴 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투표용지를 직접 찍은 사진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 인증샷을 공개한 응모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특정 기호의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금지됐던 브이자 포즈 등의 사진은 투표인증사진 전제 하에 이번 선거부터 가능하게 됐다.

누리꾼들은 “홍보는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등의 의견들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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