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수사결과, 허위표시 제조 등 약사법 위반 10개 업체 적발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시내 한 편의점에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부산시

[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 10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미세먼지가 심한 지난 4~5월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한 결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10곳, 관계자 13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최근 대기오염 물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곳 ▲보건용 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곳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일자 누락 등) 2곳이다.

A업체(경기 안양시)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20만여개의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해 B업체(서울 강남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다시 이들 허위 표시된 일반 마스크 가운데 15만여개를 전국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허위 보건용 마스크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유통망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건용 마스크를 살 때에는 제품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식약청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 KF94)’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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