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냉장기기 냉매 최대 1만배 이산화탄소로 확산

사진 포털 인용

[뉴스프리존=강성덕 기자] 현재 관리대상인 충전용량 100㎏이상 공기조화기 설치·운영사업장에서 신고한 회수량(‘13~’17년)은 총 861톤으로, 이를 온실가스로 환산할 경우 116만톤CO2에 달한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태양의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냉매 물질은 이산화탄소의 140~1만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환경부는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했다.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 음식물을 냉동·냉장 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 등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그 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해야 하는데,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하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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