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유미소향)가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결정문까지 나왔지만 넥스트아이는 “중국법인인 자회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사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야기중이다.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의 불법횡령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회사가 채무자 넥스트아이 천광 대표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액 20억9000만7099원에 대해 예금과 채권을 압류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9일 결정문을 통해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동시에 넥스트아이가 보유한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인정했다.

가압류를 제기한 유미소향 김주영 대표는 “자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매출과 이익금이 별도 합의나 계약 없이 넥스트아이 차이나로 흘러간 점을 발견하고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넥스트아이차이나는 넥스트아이가 100%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넥스트아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자회사를 통해 수익금을 빼돌린 불법횡령건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넥스트아이는 관련 사실에 대해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중국법인인 자회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본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정문이 도착할 경우 이를 검토해서 가압류 해제 신청 등을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유미소향 김주영 대표이사는 지난 10일 넥스트아이 대표 천광(CHEN GUANG)과 넥스트아이 이사 천양(CHEN YANG), 넥스트아이 부사장 조희운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횡령)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가압류를 제기한 유미소향 김대표는
'유미소향은 한국 회사인가'라는 질문에 "애초 소향이라는 회사는 한국이 본사다. 다만, 중국의 유미도 그룹과 합작하면서 유미도의 유미와 소향이라는 이름을 넣어 유미소향과학기술유한공사라는 자회사가 중국에 나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피부관리 시스템이 중국으로 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국의 시스템을 갖고 중국에서 홍보마케팅을 한 것이고 나름 성공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에도 넥스트아이가 계속 무관하다고 주장할수 있다는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 유미소향이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결정문.
▲ 유미소향이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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