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케어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한국육견단체협의회가 자신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면서 16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앞부터 민주당사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6일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인근에서 육견 10여마리를 좁은 우리에 넣고 휘발유를 뿌려 불지르겠다고 위협했던 것에 뒤이은 집회다.

16일 집회에도 여섯 마리의 개가 인질처럼 동원되었다. 개들은 좁은 케이지에 구겨진 채 비오는 날씨에 하루 종일 집회 현장에 방치돼 있었다. 개들은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물 한모금 먹지 못했다.

후각과 청각이 발달한 개들은 현장의 소란스러운 앰프 소리, 꽹가리 소리, 고성 고함에 노출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케어와 동물해방물결 등 동물권 활동가들 20여명은 이 날 동물학대 행위를 감시하고, 올바른 공권력 집행을 요구하며 불법 개농장 폐쇄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맞불시위를 벌였다.

▲ 사진제공 = 케어

​물론 경찰은 시위자들이 개를 풀어 난동을 부리려는 행위는 제지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동물 방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사실상 수수방관했다. 심지어 이날 케어 대표는 한 시위자와 접촉 후 개 한 마리를 인계받아 구조하기로 하고 구조팀 인원까지 대기시켰지만, 경찰들의 적극적인 저지로 그마저도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 후에는 육견협회도 입장을 번복하면서 결국 협상은 허망하게 무산되었다.

게다가 이 날 집회는 당초 18시까지 신고가 됐지만 20시 30분깨나 돼서야 집회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5차 해산명령까지 내렸고 육견협회가 이에 불응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허가된 집회 시간을 두시간 반 이상 넘겼는데도 그 누구도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케어는 지속적으로 동물의 고통을 말하며 시위를 해산시키라고 항의했다.

한편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등 관계 지자체는, 동물학대 현장을 조사하고 학대 발생 시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 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 = 케어

이 중 3호는 다음과 같다.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8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대행위에는 ‘신체적 고통’이 포함 돼 있다. 이 날 케어의 현장 라이브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철창에 구겨 넣고, 굶게 하고, 물 한모금 주지 않고, 소음에 방치하는 행위가 신체적 고통이 아니면 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긴급격리조치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단 한 번도 적용하지 않는 행태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며, "그들이 나와서 긴급격리조치를 진행해 주었다면 시위에 동원 돼 고통 받던 개들이 허망하게 다시 개농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