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제350회 임시회서 표결…민주당 전원 불참
충남교육청 "향후 심도 있는 논의 후 행정 절차 진행"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부활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19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시 폐지됐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 결과.(사진=박성민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표결 결과.(사진=박성민기자)

도의회는 이날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인원 34명 가운데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0명이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김기서(부여1)·김선태(천안10)·조철기(아산4)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부적절하고 성급했다.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표결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다.

폐지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교육감은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의안을 확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교육청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지난 349회 임시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새로운 상황 변화가 없었음에도 다시 발의해 의결한 것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이어 “충남교육청이 추구해 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고,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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