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제천시장이 게재한 여론조사 내용.(사진=이근규 SNS 캡쳐)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 12일 밤 자신의 SNS에 모 인터넷 매체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편집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천인터넷 뉴스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신분인 이 시장이 SNS를 통해 제천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편집해 외부에 알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보면 공무원은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 신분인 이근규 시장은 지난 12일 밤, 자신의 SNS에 모 인터넷매체가 조사한 여론 조사결과를 지지율과 함께 실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이 시장은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그의 행위를 둘러싸고 각 후보자 및 유권자들 사이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 후보자가 이근규 제천시장이 게재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  쓴 댓글.(사진=SNS 캡쳐)

유권자 A씨는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SNS 활동을 자제시키는 마당에 정작 수장이 법을 위반한 격”이라며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근규 시장이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 추가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아다니며 공무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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