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2012년 263,794명, 2013년 272,539명, 2014년 279,950명, 2016년 299,60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원확대와 청년인턴이라는 적극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의하면 2017년은 역대 최대 규모인 2만2천56명(정규직)을 새로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2만1천16명보다 4.9%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시장 개선을 위해 올해도 2만3천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공공기관을 통해 창출할 방침이다.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채용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공공기관의혁신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인사운영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기관별로 자체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을 제정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 공개 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채용공고, 서류・필기・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 채용절차가 상이하여 채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정이 개입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에 따라 특정인을 채용, 채용계획 및 모집공고와 다르게 채용인원・분야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평가서류 및 점수를 조작,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합격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는 현실이다. 또한 채용계획 수립・공고단계에서의 불합리한 고문제도, 과도한 자격제한, 평가 기준 변경을 통해 부적격자를 합격시키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원서접수・시험위탁, 채용절차 위탁 용역계약으로 동일한 업체와 지속적인 계약으로 시험점수를 조작하고 면접종료 이후 점수표를 재작성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킨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합격시켜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채용비리는 하나의 관행이었다고 할 만큼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자행되고 있다. 지연, 학연으로 촘촘하게 연결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사회 성공을 위해서는 실력보다도 줄, 인맥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거의 매년 발표되기도 했을까?. 인사비리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거의 모든 공공 기관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최소한의 계량화된 평가지표와 공개적인 채용과정이 존재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러한 비리가 존재하는데 민간기업의 권력형 청탁은 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라 추측된다.

강대옥 논설주필

인사 청탁과 비리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의미가 없는 사회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었고 헬 조선이라는 것이다. 정당한 절차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채용기회, 삶의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반사회적인 범죄가 일상화 된 사회가 헬 조선의 사회라는 것이다.

우리는 촛불로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불법으로 입학한 정유라의 학력사항도 말소되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입학이 원천 무효가 되었다. 하지만 강원랜드 부정 취업자 226명을 직권면직 시킨다는 보도에 강원랜드 노조는 “직권면직 대상자와 개별 면담을 하고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 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사자체가 부정이고 편법인 동시에 무효인데도 헌법 권리를 주장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정 취업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을 표현할 수 없는 노조가 우리의 민낮은 아닐까?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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