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인지...다스 실소유 의혹 핵심쟁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며 이번 조사에서는 110억원대에 불법 자금 수수 여부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핵심 쟁점 사항이 된것으로 예상한다.   ⓒ 사진제공= KBS방송캡쳐

[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 ]  검찰은 14일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사전략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 조사한다. 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뇌물수수 혐의를, 신 부장검사는 다스 실소유주 관련 조사한다 .

변호인단은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 경력을 있는  강훈 변호사가 전면에 나서며  강 변호사는 피영현 변호사와 12일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고 김병철 변호사도 합류한다.

이 대통령 측은 신문을 준비하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답변하면서 변호인과 면밀히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뇌물수수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이후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이 17억5000만원을 청와대에 상납했고 중심에는 이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6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관련 양측 입장 역시 엇갈린다. 검찰은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와대 등을 개입시킨바 있다.

삼성전자에서 소송비를 받은것로 확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사실을 검찰 수사로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를 받으라고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며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이 전 대통령 차명 의심 재산 자료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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