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희수기자] 검찰은 14일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4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노태우(86), 전두환(87), 고(故) 노무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사례에 준해 구체적인 조사장소와 조사 방식을 정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 예정인 이 전 대통령은 9시가 좀 넘은 시각에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장소인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상의 문제로 일반 민원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며, 취재진도 미리 비표를 받은 정해진 인원만 출입이 가능하다. 1001호와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엔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하는 대기실도 당시 마련됐으며, 조사를 마칠 때까지 검찰 직원이 아닌 외부인의 청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 대검 청사 10층 등에서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린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간단히 답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원석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당시 형사8부장이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직전 특별수사본부의 부본부장이었던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장급)을 만나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판사 출신의 강훈(64·14기) 변호사와 피영현(48·33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준비하면서 1년 전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전례를 검토해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시 면담을 검사장급 인사가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을 응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지검장 또는 수사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 진행방식을 간단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조사는 박 전 대통령 때처럼 부장검사가 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24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199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정부 관련 소송을 맡으며 법무법인 바른을 키운 인물로 평가받는다. 피 변호사도 2004~2013년 바른에서 일했다. 당초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정동기(65·8기) 변호사도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할 예정이었지만, BBK수사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문제가 되면서 직접 나설 수 없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해온 부장검사인 송경호 특수2부장 또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조사자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다음 날 새벽까지 밤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귀가했다. 당시 조서 열람에만 7시간 넘게 걸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공범자들의 공소장에 피의자로 기재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기소 시점은 신병 확보 기간 20일을 모두 채운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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