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위 깃발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이균진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중앙지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뇌물죄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은 뒤 1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면서 검찰은 막판까지 소환 준비와 경비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되며, 무기징역도 가능해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다른 혐의보다 훨씬 형량이 높다.

11일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의심 액수는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17억5,000만원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 대납 60여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5,000만원 ▲기타 불법자금 11억원 등 111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여론의 지지, 전직 대통령 구속과 기소에 따르는 정치적 부담감이 향후 수사와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10억 원에 달하는 각종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의 정면 승부도 불사할 태세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때 누렸던 무소불위 권력이 이번 뇌물 사건에선 부메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바로 헌법상 막대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뇌물죄’ 개념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최측근 법률 참모들과 함께 이틀 후 검찰의 소환 조사를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도 여기서 갈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어떤 혐의(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ㆍ대통령기록물관리법)보다도 뇌물죄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MB는 몰랐다”는 ‘모르쇠 전략’을 기본으로 각종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MB가 직접 받지 않았다”란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다스는 MB 소유가 아니다”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따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는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부인하는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쟁점이 될 참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등은 지난 주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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