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뉴스프리존,국회=김원규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앞두고 절차 과정에서 검찰 수사 받는 첫 사례"라며, 또한 조국후보자 가족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청문회때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2010년 8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사례가있다."며 "후보자는 관련된 증인들에 대해 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수사 게시를 핑계로 오늘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청문회 보이콧까지 운운한 것을 보면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것 아니냐!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청문회를 과연 해야하는 것이냐"하는 의논 총회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명 동의안이 국회 제출되고, 청문회 실시를 앞두고 있는 청문절차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첫 사례가 되었다."라며 즉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수사대상자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국무위원 후보자석에 앉게 한는 것이 맞느냐 라는 논의를 한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무무장관 후보자가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고있는 이상황에서 그 후보자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라는 의견이 있기에 의원총회에서 논의한것  뿐이다"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이 "조국의 가족문제가 진실로 밝혀지는것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자는 각종의혹에 대해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한다. 가족들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야당 청문의원들은 벽을 보고 청문회를 해야한다. 불보듯 뻔하다!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제라도 후보자는 관련된 증인들에 대해 응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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