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경기도 안산 신길온천역(지하철 4호선) 인근의 온천 개발을 놓고 개발업체와 안산시 간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면서 제 갈 길 바쁜 모양새다.     

최초 온천 발견자의 권리를 상속받았다는 소훈개발은 온천개발의 당위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안산시는 온천 발견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변경 대상이 아니라면서 도시개발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소훈개발은 신길온천 온천개발 추진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22일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신길온천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며 “온천을 발견하고 신고 수리를 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안산시가 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급기야 최근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까지 해 왔다”고 밝혔다.

소훈개발은 또 “선거기간이 되면 시장 후보자들이 하나같이 온천개발을 공약하고는 당선만 되면 모른 척 지나가기 일쑤였다”며 “시는 아직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도 되기 전에 처분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가 됐다는 위법행정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훈개발 박덕훈 대표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신길온천공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며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이행을 촉구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안산시의 위법 행위로 물어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산시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자는 사망했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날 낸 반박자료를 통해 “온천발견신고 토지 또한 현재 국유지(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불가능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온천이 발견 신고된 부지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라 도로시설에 편입되고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돼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토지매입 후 20년 이상 방치된 공유재산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A씨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이 온천법에 대한 중대성을 알고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이 있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고통을 참고 견뎌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희들은 좌우 양손에 사용될 수 있는 법과 민의 그리고 여타의 무기를 들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날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안산시 초지동에 산다는 주민 유아무개는 “안산시의 행정에 대해 불만이 많다”면서 “행정도 행정이지만 특히 이같이 안산시 발전을 위해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마음 같아선 지금 이 자리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도중 안산시청의 건물사진을 만들어 부수는 등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안산시에 대한 불만감을 애둘러 표시했다.

이날 기자단들은 시장실을 방문하여 시장을 면담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시장실 입구에서부터 ‘회의중이다’, 또한 ‘외출하여 부재중’이라면서 한 사무실에서 두 명의 말이 각각 다른 풍경도 연출됐다.

◆ 다음은 소훈개발이 밝힌 일문일답이다.

Q. 신길온천은 수온미달이다.
A.온천법상 온천수온은 25도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온천의 85% 이상은 25 ~30도 사이 온천이며, 신길온천은 온천발견당시 온천공이 3개공으로 2개공은 무너졌고, 현재 1개공만 있으며, 현재 1개공은 심도 655m 수온 25.8도 이며, 무너진 2개공중 1개공은 심도 485m, 수온 40.5도, 나머지 1개공은 심도 517m 수온 40.8도입니다 (중앙일보 1985. 10.29. 일자 기사 참조) 

Q. 온천수량이 1일 양수량 300톤 되어야 하는데, 신길온천은 75톤이라 온천개발 할 수 없다.
A. 온천수량 300톤은 96년 온천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생긴조항으로 신길온천은 93년 온천발견신고 수리 되어서,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주 무등산온천은 88년 1일 양수량 50톤으로 온천영업을 하고 있고, 2018년 추가 온천수 확보를 하여 현재 150톤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온천개발 할 수 있습니다.

Q. 온천발견자가 사망하여 온천개발 할 수 없다.
A. 온천법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천발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 행정절차법 제10조 1항에 따라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안산시 자문변호사중 일부가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 (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Q. 온천공이 국토부 소유라 온천굴착을 할 수 없다.
A. 온천굴착허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토지주의 동의가 있으면 굴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굴착하려는 토지는 안산시 토지로 안산시의 동의가 있으면 온천굴착 할 수 있습니다. (온천법 제12조제2항)

Q. 온천개발 할 토지가 주거용지라 온천개발 할 수 없다.
A. 도시계획사업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온천개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온천발견신고 수리전에는 가능하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온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Q. 온천법 제2조제2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라 온천개발할 수 없다.
A. 온천우선이용권자는 2006년 개정된 온천법으로 93년 7월 온천발견신고 된 신길온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와 구 온천발견자의 혜택중 차이점은 온천법 제23조제2항에 온천공보호구역지정 및 온천개발계획수립시 의견제출 권한만 있느냐 없는냐의 차이입니다. 온천발견자가 토지를 취득하면 온천개발예정자로 온천개발이 가능합니다.

Q. 안산시가 온천굴착하려는데 온천발견자가 방해했다.
A. 온천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는 기존온천공 1천미터 이내에서는 온천굴착허가를 할 수 없으며,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 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으로 기존공 1천미터 이내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안산시가 온천굴착을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를 할 수 없으며, 온천법 제32조 벌칙규정에 따라 굴착허가 대상자가 아닌 안산시가 온천굴착 할 경우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실정법 위반입니다.

Q. 신길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실효됐다.
A. 안산시 공고로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실효 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실효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고 안산시가 실효처분을 고시/공고 또는 온천발견자 상속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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