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편에 서는 특혜행정을 펼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뉴스프리존,인천=노부호 기자] 인천 인천환경시민단체 4곳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 4단체는 19일 인천시청에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오염토양이 반출되고 있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인천시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명령 요청서'를, 사업자인 ㈜디씨알이 측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디씨알이 측에 총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전통지와 함께 인천시(도시개발계획과)에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인 ‘착공 전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오염정화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40조제4항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즉시 조치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조치명령 등)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를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장에게 공사 중지, 원상복구를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법률 검토 및 사업자와 미추홀구청의 의견조회를 이유로 공사 중단 명령 조치를 미루고 있고, 그러는 동안 불법적인 오염토양 반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환경시민단체들은 미추홀구청의 특혜행정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2011년, ㈜디씨알이 측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사업 착공 전 사업지구 전반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토양오염 발견시 적정 토양오염정화대책을 수립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미추홀구청은 2018년 9월, 사업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공장 1~3부지 및 기부체납부지, 277,638㎡)에 대해서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고, 2019년 1월,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내렸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 ㈜디씨알이가 제출한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반출처리 내용이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청은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수리해 4월부터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출되고 있다.

이에 인천환경시민단체와 민변 인천지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으로 미추홀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청구 한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중앙부서의 판단에도 인천시는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법률 검토 및 의견조회를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관련 단체는 "인천시도 미추홀구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 편에 서는 특혜행정을 펼치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시간 끌기로 불법행위를 방기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천시가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토양정화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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