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죽림리 야산 야적장에 400여톤의 불법폐기물 야적 환경 오염

[뉴스프리존,광양=이동구 선임기자] 광양시 죽림리 야산중턱 2천여 평의 야적장에 400여 톤으로 추정되는 폐합성수지로 보이는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으나 관계기관은 처리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0개월 이상 방치된 상태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K 모 씨가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겠다며 폐기물을 야적하기 위한 장소로 광양읍 죽림리 소재 2천여 평의 토지와 100여 평의 창고 소유주인 J모 씨와 3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8년 10월 17일 양자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 폐기물이 반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수출을 하겠다고 하던 폐기물은 수출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계속 쌓여가자 500만 원 외에 임대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토지소유주는 반입을 막으려 했으나 경찰 쪽에서도 진입로를 막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에 버려둔 결과 야간을 틈타 폐기물을 반입했다고 하소연했다.

K 모 씨 등 폐기물사업자 2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곡성의 모 폐기물종합처리장 허가증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행한 수출 허가 증명서를 빌려 불법으로 폐합성수지 수집, 운반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광양뿐만 아니라 인근 순천시와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해 오면서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불법으로 야적한 채 버려두는 수법으로 계획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양시에서는 2018년 11월 5일에 최초 민원에 의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2019년 7월 31일까지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렸으나 1년 가까이 되도록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3차에 걸친 조치 명령과 검찰 고발 등 외에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차는 수집 운반사업자에게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2에서는 폐기물배출업자, 3차는 토지를 임대한 토지소유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광양시에서는 2차 책임이 있는 배출업체 서진알이티 와 베스트메탈환경에 대해 조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소유주는 현재 폐기물 야적장 임대료를 지불받지 못하자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놓은 상태이며, 광양시에서는 행정조치외 다른 처리할 방안이 없어 버려둔 상황이다. 시 환경담당자는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과 법적인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인해 행정대집행도 할 수 없는 상태라 묘책이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야적장 아래는 인가와 농경지로 침출수 등의 누수로 인한 이차적인 환경오염과 함께 온갖 폐합성수지가 쌓여 있어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의 위험뿐만 아니라 위로는 사곡변전소에서 광양제철소 등으로 전송되는 고압 철탑 전선이 지나고 있어 화재 시 산업현장의 피해까지도 예상될 정도로 심각하다.

광양시에서는 행정조치 외에 당장 취할 방안이 없다손 치더라도 거의 1년 전에 불법으로 폐기물이 반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시민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양읍 죽림리 야적장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사진=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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