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규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지 여부가 22일 결정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보석으로 석방하는 것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석방시 강력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속행공판에서 “애초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됐고, 구속기간 갱신 사유도 같은 이유였다”며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간이 8월 11일이면 끝나지만 이 안에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만큼 직권 보석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지난 1월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검찰은 보석석방 시기에 대해서도 “구속기한이 하루남은 시점에서 하기보다는 구속기간 내에 핵심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한 다음 구속 기간 만료에 근접해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이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보석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거지 제한 △보증금 △법원 허가 없는 해외 출국 금지 △가족ㆍ변호인 제외한 외부인 접촉 금지 등이다.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또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준으로 주거지를 제한하고 외부인 접촉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구금 수준의 보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보석과 관련해 별도 심문기일은 잡지 않을 예정이며, 양측에 추가의견서를 요청해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보석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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