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재공공기관의지역인제채용의무화가적용되는혁신도시법개정안이1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법안소위를통과했다ⓒ대전시제공

[뉴스프리존,대전=진홍식 기자] 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우리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지역 17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개 내외로 추정되며 ’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년(24%) 720개, ’21년(27%) 810개, ’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선순환 체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로 우리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라는 큰 과제를 이루어냈고 대전 지역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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