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당청 연석회의 모습. /사진=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29건의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거부했다”며 “자유한국당의 입법 파괴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과 재해구호법, 자연재해대책법은 물론,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민생법안’까지 포함한 29건의 법안이 모두 발목 잡힐 위기에 놓였다.”며 “지금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민생위기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생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입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입법’보다 ‘떼법’이 우선인가? 한국당의 법안상정 ‘거부’는 법제 파괴행위이자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라고 지적하며 “국회법상 법사위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 체계와 상충하는지 확인하는 형식과 자구 심사에 한정된다. 정녕 ‘법사위원장’이 ‘상원위원장’으로 군림해 정쟁만을 일삼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마직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국회에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조건 없는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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