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마약류 밀수 적발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지난 5월까지 적발된 마약류로는 필로폰이 44건 (3만 6846g), 대마류 77건(7001g), 신종마약류 71건 (37kg) 순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마약밀수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음식물 속에 숨겨오는 것은 기본이고, 비교적 통관이 쉬운 자동차 부품에 숨기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마약밀수가 지능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세관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 화장품 용기에 숨긴 마약 ‘야바’를 국제소포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소포에는 야바 3476정과 파손된 야바 7.36g(총 시가 2억 4300여만원)이 36개 화장품 용기에 나눠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으로, 동남아 마약 밀매 조직이 만들어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아태지역의 필로폰 생산량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관세청은 필로폰 생산과 유통량 증가의 배경이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내 정치적 상황 및 국제 마약밀수조직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의하면 국내에서 필로폰 1g의 가격은 285달러로 타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비싼 편에 속한다. 이에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내에서 생산된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의 새로운 수요처로 한국 마약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를 엄격히 금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밀수에 대한 처벌을 매우 중하게 처벌 하고 있다. 검사출신 최혜윤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많이 밀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필로폰과 야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마약류 밀수에 대한 처벌은 단순 소지, 흡연, 투약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과거에 비해 마약류 접근이 쉬워지고, SNS 및 해외배송을 통한 일반인들의 마약류밀반입 적발이 크게 증가한 만큼 개개인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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