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군공항, 전투기소음 피해주민 위해 정치권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영상TV]

"군소음법(약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공항 관련 소음 피해 보상 법안"

"군공항 주변지역에서 극심한 소음 피해를 입으셨던 주민들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고, 3~4년간 기다리지 않아도 정부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15일 김진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같이 밝혔다.

군소음법은 김진표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김의원은 전투기소음 피해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그동안 각종 국회토론회,세미나, 군소음법 제정의 시급함을 알려왔다.

"군소음법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85웨클, 중소 도시 80웨클)에 의거, 군공항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지자체에 접수하면 국가가 이를 판단해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부가 이렇게 매년 소음 피해보상을 해주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국방부도 전국의 군공항 이전 문제에 강 건너 불 보듯 한 태도가 아니라 훨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수원화성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수원과 화성 지역간 이전에 대한 찬반문제에서 국방부가 한발 빼고 있었던 그동안의 답답한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소음피해 보상액이 막대하다보면 그 비용은 군공항이전 비용을 능가하고 매해 보상액은 늘어만 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기도 했다.

2018년 10월31일 입법통한 소음피해 보상 ' 국회 세미나에서 김진표의원이 군소음법에 관한 상세 브리핑을 했다 /ⓒ김은경기자

김의원은 "군소음법 통과까지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가 남았다"고 말하면서 "이변이 없는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을 믿고, 군소음법 뿐 아니라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뛰겠다"며 시민들의 응원을 당부했다.

※<본지는 전투기 소음피해에 관한 '군소음법 제정'에 관한 기획 취재를 해왔습니다.

다음 편은 군공항 전투기 소음이 주는 영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 토론회 기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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