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8일, 청문회중 선서후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후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사건에 있어서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주인이자 의뢰인은 바로 국민”이라며 “법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정확한 형사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 검찰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수사권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대해선 “이미 입법과정에 있고 그 최종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다만,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충실히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선 검사들의 정당한 소신에 버팀목이 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정하는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자는 “저는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라며 “저를 비롯한 검찰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음을 언급하며 “저 자신부터 가슴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 실천하겠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윤우진 씨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달라고 하는데, 2015년 2월달에 불기소 결정 내린 겁니다. 이게 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보고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8일 오전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 질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이 사건은 2013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2015년 6월 정년퇴임식을 갖고 퇴임한 바 있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접대 등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무혐의 처분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자와 윤대진 검찰국장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윤 후보자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국회방송

주광덕 자한당 의원은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경찰에 한 번 소환조사를 받은 후 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행각을 벌인다. 그는 세무서장직도 백여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도 다 버린 채 어느 날 해외로 도주했다”라며 “이 사람이 몇 개국 전전하다 8개월 후에 인터폴에 불법체류자로 체포가 됐고 강제소환됐는데, 22개월 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 측에 수사기록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2월달에 (윤우진 씨를) 불기소 결정 내린 것”이라며 “이게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보고되게 돼 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장관”이라며 황교안 자한당 대표를 저격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기가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법무부장관을 하던 시기임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분명 황교안 대표에게도 보고가 갔을 거라 언급하며,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방송

김 의원은 “왜 윤 전 서장을 불기소했는지, (윤대진)부장검사의 친형이라 매일 검경간의 갈등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러면 그 당시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했을 거 아닌가. 정 그게 궁금하면 황교안 전 장관 여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자는)그 당시에 보고라인도 아니고 결재라인도 아니고 수사라인도 아니지 않나”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피의자(윤우진 씨)와 아는 지인관계라는 거 외에는 아무런 개입 정황과 단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들, 황교안 장관 증인신청해서 한 번 물어보자”라며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장관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거듭 황교안 대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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