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울=정수동 기자] 송파구청이 25일 오후 6시경 해임설이 나돌고 있는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했다. 현 주영열 조합장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송파구청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21일 주영열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접수했다. 하지만 서류검토 기한이 접수후 30일 이내로 다음달 중순경에나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앞서 비대위는 지난 8일 오후 3시 송파역 4번 출구 앞 헬리오시티 상가 앞마당에서 임시 조합 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이원자를 선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주영열 전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비대위 측의 주장에 대해 현 주영열 조합장측은 도정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25일 취재에서 “도정법에서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 1/10의 동의를 얻어 조합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비대위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영열 조합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송파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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