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락 방지 조치가 불량한 현장 920곳에 대해 사법 처리

[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기획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 결과를 보면 1,308곳의 건설 현장 중 953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을 위반했고, 작업 발판 끝부분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 사고 위험을 방치한 920곳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물(안전 난간, 작업 발판 등)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안전보호 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이에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2,150천 원)를 부과했다.
 
아직도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은 추락에 대한 안전 관리가 불량해 앞으로는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확대 운영하고 연말까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불시.집중 감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 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건설 현장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증원된 감독관 인력을 활용해 추락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추락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안전 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뿐만 아니라 사업주 사법 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하여 건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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