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중앙대로 진·출입로 계획 특혜시비 자초


안산시는 사유지인 호텔 진입로 매입을 계획했으나 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심의 결과 무산처리됐다. 지난해 논란의 대상지인 호텔 진입로(사진 중앙)가 보인다.

[뉴스프리존=김현무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특정호텔의 특혜성 행정처리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의 대상인 단원구 고잔동 H호텔은 2003년 설립해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 및 위락·숙박시설로 사용됐다. 지난해 10월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5월 용도변경 및 증·개축이 진행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개인 사유지인 H호텔 진입로 매입을 위해 총 13억 원의 예산 편성 계획을 진행하다 시의회의 혈세 지출이라는 이의 제기로 심의 결과 타당하지 않다고 해 결국 무산됐다.

이어 6월 5일에는 H호텔에 대한 ‘복합시설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2차 심의)가 진행돼 부결처리 됐지만 계속된 해당 호텔에 대한 특혜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 제기의 시작은 안산시가 호텔 신축 당시 맹지인 상태에서 준공을 내준 것 자체가 논란의 출발점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사실 맹지인 경우 토지 소유주한테 출입허가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호텔은 도로사용료를 10년 넘게 지불하고 있다. 이는 당시 공무원의 착오나 고의로 허가를 내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찌됐든 귀책사유가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H호텔(사진 우측)에 대한 ‘복합시설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부결처리된 중앙대로에 차량들의 행렬이 보인다.

이밖에도 호텔은 신축 당시 건물주 명의를 차명 등기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 취재결과 호텔과 이해 관계자인 B씨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H호텔 회장은 “신축당시 이미 개인 대출이 과다해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은행의 제안대로 어쩔 수 없이 호텔 명의를 동생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15년 전 토지구입과 중심사업장으로 허가가 난다고 해서 절차를 밟고 진행했는데 건물을 완성하니 그제야 호텔 진입로가 사유지라고 시에서 말했다"면서 "소송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지역유지는 “호텔 등기를 차명으로 한 자체부터가 위법인데 더 큰 혜택성 허가를 내주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받게 해 호텔 인근 진출입로가 자꾸 생기더라도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호텔에서 중앙대로 지하차도로 직접 진입하려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안산시의 이런 미숙하고 안일한 행정은 크게 잘못된 행위로 용납될 수 없고 차명문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지역유지도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현 시장이 사퇴 해 보궐선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11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모든 행정적 진행에서는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는 시의 발전에 저해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년 간 호텔과 진입로 소유자 간 분쟁을 야기 시킨 시의 안일한 행정을 시작으로 자칫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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