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유동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이란 주제로 조배숙 정성호 유동수 국회의원 및 한국반부패정책학회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투기자본감시센터 개혁연대민생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지난 17일 오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정책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동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내걸었다”면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도 출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의 평가 발제자로는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가 ‘사법개혁의 현주소’▲임상범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본부장이 ‘급진적 개혁과제의 성과와 딜레마’▲윤영대 투기자본 감시센터 대표가 ‘고치참봉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갑질 문화 근절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하고, 일부 유력 인사들의 외압·청탁에 의한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반부패 정책 역량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45위로, 1년 만에 무려 6계단을 껑충 뛰어 올랐다. 이는 1995년 이후 역대 최고 점수로, 180개 국가 중 상의 25% 수준에 안착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제20대 국회도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시작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했던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이 말한 후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대한민국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가 정착이 되어야만 민간으로까지 확산되어 '청렴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 최장근 블루솔루션즈 전문위원이 참여한다.

 

박흥식 “현재까지 청원처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초대 의장 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은 이날 정책특별토론회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섰다.

박 상임대표는 이어 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 회장에게 “‘文정부 2년 반부패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이 반부패정책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였지만, 구체적으로 개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상임대표는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가 발제한 ‘현행 인권제도의 실태 및 보장방안’ 내용과 청원권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본인은 25년 동안 국회와 투쟁해 온 단체의 대표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반부패정책학회에서 2018년 11월 30일경 사법부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자로서 발제하였는데 참석한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다며 민원을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토론 자료로 첨부한 국회에 보낸 공문과 관련해 “제가 28년 전 신기술고시자로서 벤처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공장을 신축하던 중 불법으로 부도처리를 당하여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상임대표는 “본인은 제19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가 ‘청원처리결과 통지 이행’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한 재결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0대 국회는 의정종합지원센터 양경화 팀장과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민원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진행하여 2018년 12월 26일경 확인된 부작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2019년 1월 3일자로 종결 처분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현재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 시정권고이행’ 심판청구를 접수했으나, 제20대 국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재결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 같이 주장한 후 “본 단체와 회원들은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정무위원회, 국회사무총장실, 국회의장실에 방문하여 담당 비서관에게 빠른 시일 안에 동 사건을 재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배상 신청과 언론 등에 고발하기로 결의한바 7일 이내로 답변해 달라고 촉구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흥식 상임대표는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과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 대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를 각각 맡고 있다. ​

한편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제때 처리되지 않다 보니 청원인의 소송이나 고소·고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 에게 알려야 한다.

앞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지난 6월 13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정무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자신의 단체가 제기한 청원에 대해 “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기간)제1항, 제2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부추실은 해당 공문에서 이 같이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단체는 벤처 중소기업인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5대 부터 제19대 국회까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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