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법원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당시,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영학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 여중생의 가족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최근 피해 여중생 A양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억8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6일,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초반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이 A양의 사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출동 지령을 받은 중랑서 수사팀은 ‘출동하겠다’는 허위 보고를 한 뒤 사무실에 그대로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9월 말, A양의 어머니는 딸이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112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출동 지령을 받은 해당 경찰팀은 부실하게 초동 대응했다는 자체 감찰결과가 나왔다. 망우지구대 경찰들은 A양의 최종 목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이후 A양 어머니가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과 통화하는 걸 보고도 귀담아 듣지 않아 핵심 단서인 이영학 딸을 확인할 기회를 놓쳤다. 이들은 3시간이 지난 뒤에야 망우지구대에 가 수색상황만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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