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자세히 공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조사 결과 주미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효상 의원의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대해서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를 반박하자, 강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내용은 미국 외교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강의원과 고교 후배사이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날 8일 대사관에서 통화 내용을 열람하고 9일 새벽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2차례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그대로 불러준 것이 드러났다. 

K 공사참사관은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정상 간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양국 합의 내용만 공개한다. 

만약,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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