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편집=정수동 기자] CJ ENM이 중소기업 제품을 자사의 판매망을 통해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며 계약을 맺었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진행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중소기업은 2년 5개월여 간의 계약기간 동안 국내 판매망이 와해돼 계약 종료와 함께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면서 항의를 하는 목소리에는 날이 서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던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는 2018년 12월 31일 계약종료를 3개월여를 앞둔 9월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CJ가 독점판매권을 가져 간 후 10년 이상 걸려 구축한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며, CJ갑질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이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CJ갑질을 규탄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한 달 간 펼쳤다. 계속해서 2018년 11월 21일부터 광화문에서 노숙 단식 농성을 하다가 지난 1월 15일 의사의 강제 권고로 56일간의 단식을 종료했다. 또 공정거래위 제소는 물론 CJ 이재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CJ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은 블루투스 이어폰 제조기업인 모비프렌(대표 허주원)이다.

이런 가운데 CJ는 언론 등을 통해 모비프렌의 이 같은 행동이 역갑질이라면서 맞섰다. 모비프렌은 또 이에 반발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서로간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진실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 모비프렌 허주원 대표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CJ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 중소기업 모비프렌 “CJ의 갑질” vs  대기업 CJ "모비프렌의 역갑질“

모비프렌 허주원 대표는 CJ ENM과의 계약 사항에 대해 “지난 2016년 8월 1일 CJ그룹 계열사인 ENM에 블루투스 제품의 독점 판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CJ는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간 후 3개월째(2016년 10월)부터 계약 불이행을 하여 2016년에는 계약된 최소 구매 금액의 64%만 구매해 갔으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계약 이행율은 26%에 불과하여 모비프렌은 은행 대출(12억원)로 회사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은행 신용등급이 3단계 하락을 했다”면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대기업 갑질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2017년 하반기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8년 12월 말까지 계약된 구매금액 98억 6천만 원을 구매해 갔다. 하지만 구매해 간 금액의 대부분인 추정치 84억 원어치를 CJ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주원 대표는 “이로 인해 모비프렌은 CJ와 계약 전 전국 1000여개 매장에서 제품을 팔아왔지만, CJ 측이 독점 판권을 가져간 뒤 유통망이 완전히 붕괴(50여개 매장) 되면서 계약 전 월평균 1억 6,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매출은 1,200만 원으로 곤두박질쳤다”고 밝혔다.

◆CJ의 역갑질 주장과 모비프렌 반론

허주원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과정과 종료를 말한 후 CJ측이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CJ 측이 ▲‘계약 이후 시장상황이 변하면서 재고로 인한 손실을 75억 원 봤다’는 주장에 대해 “재고분을 손실로 계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실제로 판매중인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야 된다. Cj측에서 재고를 손실로 인식한다는 것은 상품판매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계약 체결이후인 지난해의 경우 (모비프렌은)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부채비율도 줄어들었다’는 CJ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CJ와 계약 1년 전부터 손익구조가 개선이 되기 시작하고 있었다"며 반박했다.

▲‘계약 이후 애플의 아이팟 출시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판매저조로 인한 누적 재고 발생이 지속되었지만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CJ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CJ는 기존거래처 대비 3배를 팔아야 동일한 이익을 가져오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계약 한 관계로 최소 구매 금액의 2~5배를 팔 것으로 기대하여 계약을 한 것”이라면서 “동일한 금액이라면 이익이 3분의 1로 떨어지는 데 CJ에 독점 판매권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기간 동안 모비프렌의 영업이익은 두 배 이상 상승했고 판매 점포 수는 150곳을 확보한 상태로 도산 위기, 유통망 붕괴라는 주장은 허위’라는 CJ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모비프렌은 하이마트 전 매장에 8개 제품 입점, 이마트 전 매장에 5개 제품입점 등 5~8개 모델이 최소 1,000개 이상의 매장에 입점해 있었다”고 반박했다.

▲‘계약기간 초기 저조한 판매활동 등에 관하여 개선책을 요구했을 뿐 단 한 번도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CJ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CJ측 주장에 따르면 10월까지 90억 구매 75억 재고라면 실 판매액 15억 원이다. 15억 원을 27개월로 나누면 월 5천5백만 원을 팔았다는 것인데 선물과 특판을 제외하면 월 4천만원선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판매부진은 CJ측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블루투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라는 CJ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1월부터 줄기차게 재고 문제(당시 34억원)를 지적하며 유통망 확대와 구매와 판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98억을 구매해 갔으면 98억 원을 파는 구조를 만들어 주었어야 한다. 그래야 계약 종료가 되더라도 모비프렌은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최고 인기 아이돌 그룹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에디션 제품을 생산하고 드라마 PPL, 소속 아티스트를 통한 상품 노출 등 판매 촉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워너원을 이용한 홍보도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CJ ENM이 기획한 워너원 한정판 제품의 경우는 패키지의 케이스가 불량이거나 매뉴얼이 누락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해 이와 관련된 고객 대응과 이미지 손실을 모비프렌이 모두 떠안는 등, 계획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계약 이후 애플 등에서 비슷한 제품이 나오는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해당 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해 마케팅에 나섰음에도 잘 팔리지 않게 됐고 오히려 유통망을 확대하려는 노력 등을 했다’는 CJ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비프렌은 시장에 판매되는 중국 제품과 차별화된 성능과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전부 한국에서 개발 제조 판매를 하였다”면서 “CJ와 계약건도 동일 한 상황이었다. 애플 에어팟의 판매는 아이폰 사용자가 한국에서는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전체 블루투스 판매의 5%도 되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애플 에어팟과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제품 납품 및 개발 필요성을 모비프렌 측에 제시했지만, 모비프렌은 가격 경쟁력 보다 모비프렌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CJ ENM은 누적 재고가 쌓이고 있음에도 성실하게 계약상의 최소 구매 금액을 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무선 제품 개발기술은 기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CJ에 최소 1만개 구매를 개런티 해 주면 개발을 해 주겠다고 누누이 이야기 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계약 자체는 합의한 대로 이루어졌지만, 제품의 상품성과 가격에 문제가 있어 잘 팔리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모비프렌 측이 여론을 이용한 역갑질을 하고 있다’는 CJ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총판 계약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2017년경부터 ‘CJ가 시장에서 모비프렌 제품이 우수해서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를 신장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기업이 판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할 땐, 계약 만료 이후의 상황을 미리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CJ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2020년 그레이트 CJ를 외치며 100조를 하겠다는 대기업 CJ가 유통망을 완전붕괴 시켜 돌려주리라고 어느 중소기업이 생각이나 했겠냐?”고 따져 물으면서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합니까?”라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 계약으로 100억 원의 적자가 났다’는 CJ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매해간 제품 75억 원을 재고로 쌓아놓고 이것을 손실로 보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유통망 붕괴가 되었는데 이런 무능력 무책임한 집단이 CJ라면, CJ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다 망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이마트의 경우 하이마트 자체적으로 기존에 가진 재고가 있었는데, 이걸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입점 가능했으나 모비프렌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는 CJ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CJ와 계약전 모비프렌은 월평균 1억 7,000만원을 팔았다”면서 “기존거래처인 하이마트 밴더는 한 번도 반품을 받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재고를 반품 받으면 그 손실은 누가 봅니까? 자기들이 저희가 거래하던 밴더를 정리하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계속해서 “CJ ENM 허민회 대표는 도움을 요청하는 저에게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계약만료 통보를 2018년 7월 24일 카톡 문자로 보내 왔다. 그래 놓고 언론에는 막무가내식 계약연장을 요구하다 받아들여 지지 않자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언론에 거짓말 했었다”고 강조했다.

허주원 대표는 이 같이 강조한 후 “방탄소년단(BTS)을 포함한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만 50여명을 보유하고 있고 MNET TVN등 16개의 방송을 보유한 CJ ENM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면서 “모비프렌은 CJ와 계약전 가지고 있던 1000여개의 매장을 150개로 붕괴시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모비프렌(대표 허주원)은 2002년 2월에 삼성전자 휴대폰 개발협력사로 설립이 되어 휴대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을 했다.

삼성 스마트 검증업무는 현재도 진행 중인 회사이다. 2005년 삼성 블루투스 이어폰도 개발을 했다. 이 기술을 살려 2007년 자사 브랜드 '모비프렌'이란 이름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처음 선 보인 후 비롯해서 국내외에 판매해 온 블루투스 전문회사다.

모비프렌은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지난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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