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발은 어찌 되나?

[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우려를 수용하겠다는 메일을 검찰 간부들에게 보냈다.

한편, 이날 오전 박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에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인사차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검·경 수사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인 공수처 말고도 상법 등 법무부가 다뤄야 하는 법들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언제 열리느냐'는 물음에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법무장관은 이날 오후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보낸 3쪽 분량의 이메일에서 검찰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직적 반격에 나서자 검찰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크게 3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우선 첫번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발견한다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접수사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특정 유형의 범죄로 제한하고 있으나, 박 장관은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 범죄는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것, 두번째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바꿔 경찰이 지체 없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번째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 1차 종결권을 도입하면서도, 이로 인해 검사의 기소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찰이) 1차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 요구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다른 부분도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언급, "검찰 간부들과 일선 검사들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경찰 권력 비대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사들의 이런 걱정과 우려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있다"고 검찰을 다독였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법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합리적으로 수정·보완될 것이며 이 과정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요구 중 합리적인 부분은 받아들여 반발을 막은다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검찰은 '개혁대상'이라는 이유로 검찰을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검찰이 패스트트랙을 태운 뒤 조직적 반격에 나서고 문무일 총장이 배수진을 치고 기자회견까지 강행하려 하자 서둘러 자세를 낮추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박 장관의 변신에 대해 이번에는 경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내홍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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