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양=임새벽 기자] 고양시는 지난 2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019년 상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교육에는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등 약 850여 명이 참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현장 <사진=고양시청>

이번 교육은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가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해 주요 법령 및 질의회신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에서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한 동대표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 등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마리가 생겨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에서도 입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