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획범죄 판단. 검찰서 정신질환 조사

25일 경남 진주경찰서 정천운 형사과장이 4층 강당에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총경 이희석)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진주시 소재 A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안인득(42)을 살인 등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형사 8개팀(41명)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지방청 전문인력(과학수사대·프로파일러·광역수사대)을 지원 받아 ◈CCTV 분석 ◈피해자·목격자 등 수사 ◈피의자 조사 및 프로파일러 심층 면담 ◈현장탐문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혔다”며 “이날 피의자 안인득에 대해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오전 1시 50분경 피의자가 구입한 휘발유로 4시 25분 자신의 아파트 4층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아파트 비상계단과 복도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 5명 등 총 21명을 사상한 사건(세대별 전수조사 결과 연기흡입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명이 추가 파악돼 최종 피해자는 21명(사망 5·중상 3·경상 3·연기흡입 등 10))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32분경 아파트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4시 35분경 현장에 도착, 4시 37분경 아파트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피의자를 발견했으며,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는 피의자를 총기와 테이저건 등을 사용해 4시 50분경 검거했다고 밝혔다.

25일 검찰 송치를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정병기 기자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으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1개월 전 재래시장에서 칼 2자루를 구입했고, 사건 당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0년 7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2011년 1월 14일∼2016년 7월 28일까지 진주시 소재 정신병원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 후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는 프로파일러 4회 면담을 통한 분석 결과,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건 1개월 전 칼을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주거지에 방화한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 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사전 계획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또, CCTV 분석, 해당 아파트 거주자(80세대) 탐문 및 출동 경찰관·소방관·정신과의사 조사 등을 통해 범행 전후 상황을 최대한 재구성했다.

한편 경찰은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경찰관 등 30명을 투입해 유가족 및 피해자와 1:1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심리치료·면담 등 지원 활동을 했고, 경남도와 진주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LH,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행정·경제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송치 이후에도 정밀감정 결과 회보에 따른 보강 수사와 함께 유가족·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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