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박근혜 정권 시절 예산 1천5백억원이 투입돼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을 지어주는 사업이 시작됐다. 해당 사업의 책임자는 ‘국정농단 끝판왕’ 최순실의 수족 역할을 했던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이었다. 그런데 해당 기념관을 짓는 부지 일대에 김종 본인과 그의 동생 건물과 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MBC는 박근혜 정권이던 지난 2015년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과 함께 김종 본인과 그의 동생 부동산의 값이 두 배 뛰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업은 이는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 사찰 5천여곳에 계엄군을 투입한 불교 탄압의 상징적 사건, 10.27 법난을 기념한다는 취지로 조계종의 숙원을 들어준 셈이다. 정부 예산으로 조계사 일대의 땅과 건물을 사들여 기념관을 세워준다는 계획이었다. 사업의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관광부였으며, 사업 전반의 실무책임자는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이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예산 1천5백억원이 투입돼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을 지어주는 사업이 시작됐다. 해당 사업의 책임자는 ‘국정농단 끝판왕’ 최순실의 수족 역할을 했던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이었다. 그런데 해당 기념관을 짓는 부지 일대에 김종 본인과 그의 동생 건물과 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난기념관 사업 발표가 나자 조계종이 나랏돈 수백억원을 풀어 주변 땅을 매입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김 전 차관 형제의 건물값이 두 배 가량 뛰었다고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은 주장헀다.

기념관 설립 전 김 전 차관 동생 건물의 경우 땅값만 약 120억원으로 추정됐지만, 현재는 2백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 건물도 호가가 두 배 넘게 올라 50억원을 왔다 갔다 한다고 부동산업체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MBC는 또 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애초부터 실행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업이라고도 지적했다. 도시계획법상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난기념관 예정부지에는 1940년대 지어진 ‘난 사진관’ 등 문화재 가치가 있는 서울시 중정관리대상 건축물이 있다. 법난기념관이 들어서면 해당 건물들을 철거해야 한다.

문화재를 철거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유주가 이전을 요구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세밀한 현장조사 없이 진행된 일이라고 MBC는 지적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상 조계사 주변은 1400제곱미터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구역이다. 법난기념관은 건물 1개 동만 3500제곱미터, 현행법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헀다.
그럼에도 김종 등 당시 정부관료들은 혈세 1500억원을 지원해, 조계종에 부지를 사준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최순실의 수족역할을 했던 김종 전 2차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금은 석방된 상태다.

그러나 121억원을 지원받은 조계종은 이달 초 해당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기념관 주변 땅값이 너무 올라 정부예산으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정부에서 받은 땅값 121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MBC에 밝혔다.

이같은 사건의 수혜주들은 김종 형제 등 건물값이 오른 주변 건물주들이다.

MBC는 “공무원인 김종 전 차관이 본인과 동생 건물이 있는 지역에 법난기념관을 세우려 했고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이해충돌을 피해야하는 공직자 기본 윤리에도 어긋난다. 이같은 파문에 대해, 김종 형제 측은 “모른다”면서 해명하지 않았다.

MBC는 “불교계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지 않고 김종 전 차관이 건재했다면 기념관 사업이 계속 추진됐을 거고 정부지원금도 더 많이 지출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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