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안산도시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시 공유재산 활용 태양광발전 사업추진' 업무협약식 모습.

[뉴스프리존,안산=김현무 기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회장 한상석)는 24일 오전 10시 안산도시공사 2층 회의실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 김판수 본부장 참석)와 '안산시 공유재산 활용 태양광발전 사업추진'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안산시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한 전기 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이다.

앞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는 태양광발전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세먼지 저감, 탄소배출량 감소 등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사업이 전개되면 발전수익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총괄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5%로 늘릴 계획이다.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인 태양광발전시설은 무한정·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는데다 수명이 최고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태양광발전소 개발 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독일, 미국처럼 주민참여 형으로 이익을 공유하면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며, 개발 단가가 낮아지고 환경오염도 적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고, 태양광발전소 투자는 국채 급으로 안전하면서도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금융계에서도 호평이라고 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리를 표방하며 배당을 하는 협동조합과 달리, 사단법인처럼 중앙부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에 비영리와 무배당을 명시한 공익법인으로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고 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익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공익성격의 협동조합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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