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불법 토사 반출까지…기존 계약과 달리 토사석 다른 곳으로 반출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이승찬 공동취재]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 신축공사 과정에서 대형건설사가 불법 토사석 반출은 물론 갑질 횡포로 인해 하청업체가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 대표는 갑질 횡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까지 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도산위기까지 처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A건설사 대표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덕진종합건설㈜은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광영동 일원에 광영의암지구 덕진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오는 2021년 6월 준공 계획이다.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광영동 일원에 광영의암지구 /사진제공=광양시

이 일대에 18∼2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세대수만 무려 924세대에 이른다. 총 공사비용은 2천여억원이다.

막대한 규모의 공사인 만큼 덕진종합건설은 A건설사와 하청계약을 체결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밀린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A건설사는 심각한 경영위기까지 겪고 있다. 실제 덕진종합건설은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 유류비, 현장장비비 등 7천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지난해 5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했지만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A건설사 대표의 주장이다.

A대표는 법만으로는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덕진종합건설은 토사석반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에서 발행한 실소유 확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토사는 태인동 명당지구로 6만㎥반입하고 토석은 동양산업건설에20만㎥반입하게 돼있다.

하지만 덕진종합건설은 토사석반출을 기존 계약과는 다른 곳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사석 반출량(부산물)은 26만㎥다. 공사용 덤프트럭 25t으로 2만6천대를 실어 나르는 막대한 양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사석 반출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곳으로 할때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공사를 중단 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덕진종합건설(주) 관계자는 “공사대금” 지연이유는 A하청건설사 와 후발B건설사 간의 합이점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했고 A건설&B건설사 의 중제 역할을 하겠다고말했다.

<무등일보 이승찬 기자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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