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 , 대구경실련의 공통 주장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지원 계약은 특혜" 관련법 위반

간송미술관 계약에 관한 간담회 / 사진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고경하 기자]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대표 채정균)은 22일 대구시청 시의회 회의실에서 간송미술관 대구관 건립 계약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은 대구광역시가 간송컬렉션의 유물이 소유(장)되지 않는 간송대구분관을 기획하여 간송문화재단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고 사실상 대여 형태로 상설전시 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특혜라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에 더하여 대구경실련은 2016년 12월 13일 대구광역시 간송문화재단(이하 간송재단)이 체결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계약서’가 법률을 위반한 특혜성 계약서라는 것을 밝혀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재산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영구’위탁할 수 없다.

최대 5년까지만 위탁하고 재 위탁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간송과 체결한 위계약서는 간송재단에 간송미술관 대구관을 ‘영구적’으로 위탁 운영하게 되어있다. 이는 명백한 위반이며 특혜이다.

대구광역시는 간송재단이 재단소유의 미술품을 대구광역시에 하나도 기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부지 약 7천2백 82평(24.073㎡)을 내어주고 건립비용 약 400억 원, 연간 운영비 54억 원(작품구입비 5억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20년이면 약 1080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될 이 미술관을 간송재단에게 ‘영구적’으로 맡긴다는 것이다. 미술관 운영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보전해 주는 이러한 특혜를 간송재단에게 주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사립 미술관을 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것이라고 대구 경실련은 보도한 바 있다.

김혜정 시의원, 채정균 대표 / 사진 = 고경하 기자

이번 대구광역시와 간송의 사례처럼 미술품을 하나도 기증하지 않는다면 공적자금을 지원할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 만 아니라 그런 미술관 사례는 국내외 모두 찾아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국민의 혈세로 미술관을 지어주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존, 관리, 연구해 줄 명분은 더욱 없다.

초등 교과서에는 간송 전형필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을 칭송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간송 전형필은 그 많은 유물을 국가에 기증하지 않은 채 자신의 후손에게 대물림 하였고 사유화 하였다.

간송의 후손들은 간송재단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를 산대로 간송 상속 유물을 보여주는 대가로 한해 수십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미술관 위탁운영권을 영구적으로 가지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주적인 삶, 공정한 생활과 시민으로서의 봉사에 대하여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로서는 대구광역시와 간송재단의 불법적인 계약형태가 우리 고장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는 국민과 시민의 혈세로 미술관을 지으면서 법에도 어긋나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미술관 운영계약을 즉각 파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간송 미술관 대구분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문제1. 간송 기증 없는 간송 미술관 -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 따르면 1종 미술관은 1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간송 측의 기증 의사는 전혀 없다.

따라서 건물이 들어서면 다른 미술작품들을 대체 소장(유)하여 미술관등록 절차를 마친 후, 간송 작품을 장기간(위탁기간)대여하는 형태로 전시를 하는 미술관으로 둔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문체부에서도 사전타당도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문제2. 이런 불법계약서를 근거로 시의회는 어떻게 미술관건축예산 30억을 편성해주었단 말인가? 또 어떻게 문체부와 행안부의 심의를 통과하여 국비를 확보하였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앞으로 대구광역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서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작가들은 전시공간 조차 찾기 힘든 실정이다. 그럼에도 간송문화재단과 같은 문화계 재벌에게 영구히 미술관을 맡기겠다는 대구광역시청의 계약서는 지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지역작가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미협과 건립부지로 지정된 특정 지역 구 미술협회가 찬성 동조 하였다는 것이다.

우로부터 김성태 시의원, 김동식 시의원과 관계자/사진 = 고경하 기자

이번 간송 대구분관의 계약서에서 보듯이, 대구광역시는 미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수천억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미술관을 간송문화재단에게 '영구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대구미술인들을 얼마나 무시하였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러한 공무원들의 결정을 비판하고 감시해야할 지역 언론과 미협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는 간송측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재검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역 문화예술정책을 펼치길 재차 당부한다. 지역언론과 미협 또한 관의 대변자 노릇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시민들은 미세먼지와 같은 사회 곳곳에 쌓여 있는 낡고 진부한 악습을 너무나 싫어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던 간송미술관의 태도였다.

더 이상 간송문화재단은 지방민의 혈세를 차치하려는 옹졸한 자세를 버려야한다. 간송의 유물이 소중하듯 지역민의 세금 또한 말 그대로 지역민의 고혈이다. 간송선생이 일구어 놓은 문화자산을 이용하여 수십억의 지역혈세를 더 이상 가져가거나, 지역문역주권을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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