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보건의료원 청사 전경.ⓒ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속보=경남 산청군이 지난 16일 본지가 보도한 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의 의료법 위반 기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거쳐 22일 산청경찰서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본지 인터넷판 ‘권현옥 산청군보건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논란’ 참조)

산청군 관계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권 원장이 진술부분까지도 번복해 전면 부인하고 있고, 직원 4명을 상대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고, 허위처방전으로 구입한 의약품은 진주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사용했으나 요양원의 상호도 알려줄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파악된 내용만으로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며 “징계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할 부분이고, 수사개시 통보가 오는 즉시 모든 징계 절차가 정지되기 때문에 검찰 송치 후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체감사 착수 후 권 원장의 연이은 병가로 인해 감사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산청군은 고(故)문형도 전 보건의료원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10월 1일 개방형 임용제 방식에 따라 권 원장을 채용·임명했다.

하지만 권 원장은 취임 후 임상연구수당을 비롯한 관사제공, 인사권 부여, 봉사 촉탁의 허용 등을 요구하며 산청군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의료원’ 내부 직원들과도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권 원장은 지난해 12월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의료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직원 명의의 허위처방전을 발급, 의약품까지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허위처방전을 이용한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보험 혜택을 받고 의약품을 구입해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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