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불법을 눈감아주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 행정수법인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청풍 케이블카 모습.(사진=김병호 논설주간)

제천 청풍로프웨이가 케이블카를 시공하면서 발생된 불법 사안에 대해 제천시는 왜 함구하고 있나?

청풍케이블카 현장을 취재하고 난 후 수많은 의문점이 남아있고 제천시가 불법을 묵인해오고 있는 사실도 일부 확인됐다.

속초, 고성산불발생 시 이낙연 총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긴박한 상황속이지만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풀이 할 수 있다.

아무리 관광산업에 눈이 어두운 제천시지만 불법을 눈감아주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 행정수법인가?

요약하면 첫째, 비봉산 정상에 건축물을 신축했는데 일반 시민 같으면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제천시 허가조건완화 부분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일반 시민들은 주차장 기둥 몇 개 세우는 데도 온갖 조건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진행됐나?

둘째, 비봉산 정상에서 물태리 케이블카 승강장 전방 캐빈이 움직이는 곳까지 수십 년된 자연 소나무가 무차별 벌목됐는데 허가기준은 어디 있으며 누가 지시했나? 그리고 원상복구 조건이라면서 왜 원상복구 하지 않았나?

셋째, 지목을 보니 산지가 많고 구거지(수자원공사부지)가 물태리 승강장 건물 및 사용부지 일부에 허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데 왜 제천시는 묵인하고 있으며 준공검사는 누가했나?

넷째, ‘분묘기지권’에 따라 타인의 묘 부근 벌목, 산지훼손등 할 수 없는데 청풍로프웨이는 왜 이행하지 않았나? 케이블카 지지대 세워진 곳은 묘지 관리자 허락을 받았다면서 사실증명서는 왜 공개하지 않나?

다섯째, 개장식날 1인 시위했던 주민 한 모 씨와 왜 사전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했나? 주차장 시설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허가 됐나? 도로점용허가는 왜 무시했으며, 물태리 승강장에서 면사무소방향 올라오는 계단(산지)설치는 설계변경하고 시공했나?

여섯째, 지금까지 인허가 과정에서 관여했던 제천시 공무원은 모두 몇 사람이며 최종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등을 감사원 감사에서 조목조목 밝혀 불법으로 집행된 부분이 인정되면 규정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제천시가 관광인프라 조성이 미흡해 청풍케이블카 관광객 약 60%정도 남제천 IC로 다 빠져버린다. 원인은 순서가 바뀐 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몇 년 전부터 민자등으로 특급호텔 유치를 언급했지만 행정고집과 아집으로 묵인하고 시민의 고견에는 관심이 없다.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했던 구호가 몇 일전 인 것 같은데 말로만 그런가?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는 1970년대 준공됐지만, 개장당시 군사권력 체제하에서 밀어 붙였기 때문에 꿈쩍 못하고 시공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시대가 아니지 않나?

허가하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시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하며 어떤 권력도 법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처음 시공 때 인사사고로부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제천시 경제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410억 민자 유치를 눈감아주는 관용(?)을 베풀었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산지 불법전용등도 밝혀 내야 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법, 자치단체장 임기 4년 동안 치적(?)을 쌓으려고 집행했는지? 제천시가 하는 일은 합법이고 시민이 하는 일은 불법이란 이상한 행정논리를 어디에다 꿰맞춰야 할지 감사원 감사에서 명암을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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