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 남) 씨가 자신의 범행동기를 언급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정병기 기자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지난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 남) 씨가 자신의 범행동기를 언급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19일 안 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입주 후 1년 동안 하루가 멀다하고 불이익을 당해왔기 때문”이라며 “10년 넘게 불이익을 당해 국가에 하소연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 했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2시께 피의자 안인득 범행과정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정병기 기자

범죄를 계획했냐는 물음에 안 씨는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랬다. 나의 잘못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유족에게 한 마디 해달라고 하자 “불이익을 당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이 많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 조사 좀 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안 씨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확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안 씨의 사물변별력, 의사결정능력에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다만 간단한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답할 수 있으나 길고 복잡한 질문에는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워했다고 했다.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과 강원우 경장은 “안 씨는 현재 피해망상이 과도한 상태로 특정 세력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조현병 증상은 개인 위생에 문제가 생기지만 안 씨는 그렇지 않다. 인지기능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복잡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의 범행 시인, CCTV영상 분석, 참고인 진술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경각심 고취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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