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을 당했다고 살인 하여도 되는가?.. 새벽녘 벌어진 잔혹 범행…"살려주세요" 끔찍했던 당시

사진: 독자 제공

[뉴스프리존, 진주= 정병기 기자] 경찰은 프로파일러, 범죄심리분석관 3명을 투입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42)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범행 동기 파악에 집중하고 있으며 안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군청색 점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후드를 푹 눌러써 얼굴이나 표정을 노출하지 않았다.

살인과 살인미수,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는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 씨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취재진을 향해 "제대로 밝혀 달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경찰은 정확한 심리상태 파악중이며 진주지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숨진 피해자 5명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등 모두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연기를 흡입한 9명도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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