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LH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정부의 분양가산정기준방법에 반발하며 청와대앞 시위를 마치고 가두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LH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 법제처는 ‘4월 15일 보도관련 해명자료(뉴시스)’를 통해 뉴시스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였는데, 정말 대한민국 법제처 수준이 이 정도밖에안 되었나하는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5.(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 드립니다.

먼저 연합회측은 “ 법제처의 해명 내용 중에서 ‘15년 당시 10년 공공임대주택 10.8만호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통과되고 있지 않은 법률안을 2018년 11월에 검토하면서 ‘15년 당시’로 굳이 소급해서 자료 검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연합회측은 “ 지난 2015년 당시 10.8만호 중 민간 7.3만호였다면 LH공사는 3.5만호라는 주장인데, 우리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가LH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공급 물량은 2017년말 기준으로 101,215가구이다(별첨1). 혹시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공급 물량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H공사의 물량을 축소시켜 법률 검토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자료제공: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그리고 연합회측은 “ 공공주택특별법은 LH공사와 LH공사 등이 투자한 부동산신탁회사 등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이고, 민간건설사에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은 별도로 존재한다.”며 “ 법제처는 분양전환 주택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H공사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국회의원과 권은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에 대한 소급적용 위헌 여부도 법률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 ”라고 말했다.

특히  연합회측은 “ 절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LH공사를 년도 기준을소급하여 비겁하게 민간건설사 뒤에 숨기지 말고, ‘LH공사의 경제적 이익이 공익 실현보다 우선시된다’는 해괴한 검토 의견을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공포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연합회측은 “ 현재 국토교통부가 밝히고 있는 ‘이미 감정가액 기준으로 분양전환했다는 3.3만호’도 거짓임이 들통 나고 있다. 그 3.3만호는 모두 민간건설사 물량이며, 그 중 약 2만호 가량이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자료제공: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이와관련  연합회측은  “ 법제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LH공사가 민간건설사보다 높은 가격 기준의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해서 입주민을 내쫓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다(多)주택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공익 실현보다 우선시된다고 밝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자료제공: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또한 연합회측은 “ 법제처의 2018년 11월 30일자 법률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연장, 협의를 대안으로 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 연장,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에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의 대안으로 이미 제시했었던 내용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냄새가 우리 국민들에게만 풍기는 것인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서 목적이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대한 명분 쌓기였나?”라고 힐난했다.

한편 연합회측은 “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법제처는 즉각 관련 법률안을 심도 깊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10만 가구라는 절대 비중을차지하고 있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LH공사가 적용되는 공공주택특별법(윤종필 국회의원과 권은희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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