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지난 2일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의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로 경찰관들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이며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 경찰관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가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직무유기로 고소후 7일만에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윤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윤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경찰청 피해자보호과를 통해 신변 보호 조치를 받아왔는데,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 위협을 느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당시 경찰은 윤 씨에게 위급상황에 대한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된다는 스마트워치를 윤 씨에게 지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소사건에 당시 윤 씨에 따르면 그가 집 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5분부터 세 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윤 씨는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 위협을 느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라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윤 씨가 처음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112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은 신고가 이뤄진 후 전송된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설명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할 직무를 유기했다며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찰관들은 (윤 씨 호출)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윤지오는 지난달 14일부터 경찰청 피해자보호과를 통해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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