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거창군

[뉴스프리존,거창=정병기 기자]경남 거창군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여부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땔감 보유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식 산림보호담당주사는 “거창군은 현재 2015년 소나무 재선충병 최초발생 이후 피해지역이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고사목제거, 항공방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