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소개업자 A씨(51세) 직업안정법위반 및 횡령,사기죄 혐의

목포해경이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불금을 착취한 50대 무등록 악덕 직업소개업자를 조사하고 있다.

[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해경이 선주들로부터 선원들의 선불 금액을 착취한 50대 무등록 악덕 직업소개업자를 구속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선주와 구직 선원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선불 금액을 가로챈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자 A씨(51세)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횡령,사기죄 혐의로 구속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개업자 A씨는 지난 2014년 1월경 피해 선주 B씨에게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차례 걸쳐 3,200만 원의 선불 금액을 챙겼다.

A씨는 또, 소개하면서 선원들의 선불 금액 명목으로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억5,670만 원가량을 착취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2017년 9월과 올해 1월에는 선주 C씨에게 선원 3명을 소개하여 줄 것처럼 속이고 5,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양종환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해상 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선용금 편취의 출발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등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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