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차 11만 대 특별관리, 어떡하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부득이 운행이 필요한 5등급 차량을 위해서 저공해 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 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 CCTV(폐쇄회로화면)를 통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인 차량·국가 특수공영 목적 등의 차량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하지만  오는 6월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전부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노후차 소지자의 경우 내차가 5등급 차량이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디서 확인하나?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833-7435)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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