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 별장에 드나든 장군도 있다?"기무사 첩보보고 가능성 높아…당시 보고서 모두 국가기록원에 넘겨"

[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스캔들로 불렸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재 소환할 방침이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진상조사단의 이례적인 공개소환에 부담을 가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13년 3월 그 실체를 드러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한 여성과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폭로됐다. 당시 영상 속 남성으로 추정됐던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행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영상 속 피해여성이 자신의 성접대 상대를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했으나 어떤 혐의도 묻지 않았다.

MBC화면캡처

배후에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있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그가 소유한 강원도 한 별장이다. 그는 골짜기에 초호화 별장 5~6개동을 지은 뒤 이곳에서 사회 고위층에게 성접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은 “단순 성접대가 아닌 강압과 폭언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음제를 이용해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해 협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자행된 성범죄라는 것이다. 윤씨의 별장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만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여성에 따르면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씨와 연을 맺었다. 계속되는 폭언과 협박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만 했다. 김 전 차관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피해여성은 윤씨가 마련해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머물며 그와 김 전 차관이 올 때마다 성노예 생활을 했다. 심지어 윤씨는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들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윤씨는 해당 영상물을 범행 발각을 막을 무기로, 사회 고위층 로비용으로 사용했다.

MBC화면캡처

2013년 건설업자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 다른 여성은 “김 전 차관이 술을 권해서 얼굴이 빨개져 못 마신다고 하자 ‘네가 뭔데 내 술을 거절하냐’며 욕설을 했다”며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테이블 위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뿐만이 아니고 최음제도 동원됐다. 한 여성은 “드링크제 하나랑 마이신처럼 생긴 약을 피로회복제라고 줬는데 먹으니 나른해졌다”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내가 윤씨와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촬영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강제 상황임에도 한 피해여성은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건 초반 경찰 진술에서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그는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서 굉장히 불안해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며 “난 처음부터 이 조사를 안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수사는 이뿐만이 아니였다. 당시는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은 “살기 위해서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검찰은 ‘왜 번복했느냐’는 말만 하고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이어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시켰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그동안 진척없던 수사는 증거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탔다. 윤씨가 사용하던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된 영상과 사진 파일 약 3만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경찰은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뺀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차관은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전·현직 장성들도 문제의 별장에 드나드는 등 윤중천씨와 교류했다는 첩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확인될지 주목된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전·현직 장성들이 성접대는 아니더라도 윤중천씨와 친분을 맺고 해당 별장을 드나들며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사자들은 물론 군 전체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이 국가기록원에 이첩된 과거 기무사의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인지, 첩보가 있다는 사실만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일부 전·현직 장성이 윤씨와 교류했다면 원주시와 인근 홍천에 있는 육군 2개 사단과 1군수지원사령부 등을 거쳐간 장성들 가운데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원주시 부론면 지역 사정에 밝은 이모씨(54세)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 대여섯채의 별장이 있는 마을에 대한 애기가 많았다"며 윤씨의 별장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국회의원과 교수, 사업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호화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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