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와 단절을 공익에 발벗고 나선다. 최근 급증하는 보험 사기 대부분은 장기손해보험을 활용한 의료 사기에 집중돼 있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선 의료계 내부 고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지난해 1월 192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는 98개 병상규모의 병원임에도 의사 2명, 간호사 6명 등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한 병실에 20명 이상 환자를 입원시킨 과밀병실, 건물 불법 증개축 등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사례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특히 사무장 병원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이 사무장 병원을 모두 적발하긴 불가능하다. 이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고자도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내부 고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인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 및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해 낮은 의료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질,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부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뿐만 아니라 환자가 적법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환자안전 등에도 소홀해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불법 의료기관 임에도 보험청구를 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기 쉬운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의 폐해 사례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적발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적발 기관수는 연평균 13.4%, 환수결정금액은 44.7%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분석해 보면,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요양병원·한방병원이 많았으며 개설주체별로는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이 다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에서 적발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새 정부들어서는 국정과제인 ‘의료 공공성 강화’의 세부 내용으로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등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무장병원 진입 규제 및 처벌’을 세부 계획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총 1273개의 특징 및 폐해를 분석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전예방’ 중심,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제도개선, 단속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종합대책에 따라 진입단계에서 개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 임원지위 매매를 금지한다. 이사회 특수관계자 비율을 제한하는 등 법인 설립·운영요건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던 사례가 많았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단계에서는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단속 전담팀을 신설한다.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했을 경우 환수처분을 감면하는 등 내부자 신고도 활성화한다.

퇴출단계에서 불법행위 반복 방지를 위해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이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부당이득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비급여 위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무장병원 신고화면

제도 개선 내용은 대부분 국회 법률 개정사항으로 현재 사무장 처벌강화, 의료법인 특수관계자 비율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 환수율 제고를 위해 법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들의 방조 혐의가 있을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환수를 강화한다.

사무장이 은닉하고 있는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환수금 고액체납 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 환수금 체납자는 의료법인에 임원취임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복지부에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와 협력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을 활용, 사무장병원 단속 수사반을 구성해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일반 국민과 의료인들의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등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감면도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나아가 시설이나 장비에 투자하지 않고 큰 비용 없이 개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진찰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진찰료를 인상하여 개원 의사들이 검사나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진찰료에 의존하여도 적정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누구도 큰 공간을 임대하거나 많은 인력을 고용하거나 시설 장비를 갖추는데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또, 검사비 등의 재정 지출이 줄게 되어, 진찰료 인상이 재정 악화를 가져오지도 않을 것이다. 진찰료가 인상되면,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환자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이건 수가를 대폭 올리는 것만큼이나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무장 병원의 진짜 문제

사무장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개인의 능력으로 개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적발될 경우, 건보 공단의 환수 책임은 물론, 면허에 대한 행정조치, 그 밖에 소모품 등 의료기관 거래처에 대한 부채를 책임져야 한다.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그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고, 사업자 등록증에는 그의 이름이 기재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무장 병원의 사실 상의 문제이다. 사무장 병원에 근무하여, 사무장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거나,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건 사무장 병원 문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사무장들의 압박에 못 이겨 과잉 진료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하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이상, 또 환자를 유인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가 의도적으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 만일 있다면, 그건 그 의사의 윤리적, 의료법적 혹은 건강보험법적인 문제지 사무장 병원의 직접적인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사무장 병원의 실질적 문제는 적발 시 그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책임을 모두 떠 앉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그의 이름으로 개설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이 같은 의사들이 불법임을 알고도 사무장 병원에 취직해야 하는 이유도 다시 생각해 보자. 그건 개인의 능력으로 개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들이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바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무장 병원의 합법화 즉, 개설 독점권 포기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 만일 의사들이 개설독점권을 포기하고,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사무장이었던 자는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돈으로 의원을 꾸미고,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 것이다. 의사는 월급쟁이 의사로 그 병의원에 근무하면 된다.

의사가 의료법인이 아닌 작은 규모의 병의원에 일반인 (그는 어쩌면 방사선 기사 혹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일수도 있고, 동네 수퍼 주인, 아니면 이웃 약국의 약사일수도 있다.) 밑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개원하기 어려운 의사들이나, 개원 자금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들의 안정적(!) 근무처가 생길 수 있다. 불법 행위로 인한 막대한 환수나 면허 정지 따위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만일 우려하는 것처럼 이들 사무장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면, 의사들의 일자리를 그만큼 늘어나고, 의사 모셔가기 경쟁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또, 일반인 개설이 허용되어 점진적으로 전문 경영인 체계가 도입되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춘 병의원이 출현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점은 기존 병의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들 역시 필요하면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이 같은 가정은 모두 장밋빛 상상일 뿐, 예견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의료계에서 의사들의 권위와 위상의 추락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설독점권의 포기는 쉽게 거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며, 의료계 내부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설독점권은 또한 강제지정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정부나 가입자 단체는 개설독점권을 주는 대신, Cream Skimming을 막기 위한 강제지정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지정제 폐지와 개설독점권을 포기를 연계해 볼 수도 있다.

핵심은 의원 및 소규모 병원 경영 개선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대로 방관할 경우 오래지 않아 우려했던 사태, 즉 의료공급의 붕괴, 연쇄 부도와 금융부실화, 국가 경제 위기가 도미노처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하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럴 바에는 그냥 공무원으로 취직시켜달라는 자조 섞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 말은, 기존 의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막고 있던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이야기이다. 정말 이대로 가면, 의사들이 나서서 NHS 도입, 주치의 제도 도입을 걸고, 파업을 강행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생각도 든다. 이제 변호사, 한의사의 몰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넋 놓고 대책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개설독점권 포기, 강제지정제 폐지 등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신고·상담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033-736-440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정당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건전한 의료질서가 흔들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성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환수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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