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故 이재선 씨의 정신병 진단과 관련,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재판에서 이 지사 변호인 측이 결정적 무죄 근거가 될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특히 그 파일이 검찰에서 나온 것으로 검찰 측에 타격이 예상된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이 날 이 지사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 법정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은 검찰이 2012년 이재선 씨를 어미니 폭행 등으로 조사를 한 뒤 불기소 처분할 때 그 근거로 제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어머니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재선 씨는 자신과 정신과 의사 백모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재선 씨를 불기소 처분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사 측이 이 파일을 입수,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날 재판정에서 공개, 검찰을 탄핵했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1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 씨의 미공개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됐다. 즉 이재선 씨와 이 씨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 백 모 의사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다.

이날 공개된 녹음파일에서 이재선 씨는 백 씨에게 “옛날에 부부끼리 밥을 먹고 나올 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조증약이다’ 그래서 ‘왜 이딴 걸 먹냐?’ 그런 적이 있다”며 “왜 그걸 나한테 줬나”고 물었으며, 이에 의사 백 씨는 “글이 이렇게 너무 날아다니고 그랬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녹음파일에는 이재선 씨가 “약을 지으면 그 기록이 안 남나? 문진도 안하고 검진도 안하고 약을 쓸 순 없지 않나?”고 따지자 백 씨는 “약을 빼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유도리 없는 세상이 어디 있나”고 말한 내용도 나온다. 이는 정신과 전문의 백 모 씨가 진단 없이 조증약을 처방하고, 이를 이 씨가 따지니까 ‘유도리’라는 말로 합법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녹음파일을 공개한 이 지사 변호인단은 이 통화 내용에 대해 “2012년도 7월 이후 통화인 듯하다. 이재선 씨 본인이 녹음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앞서 이재명 지사는 법원 출석을 앞두고 “백 모 의사가 저희 형님한테 조증약을 비공식적으로 조달해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녹음이 검찰 기록에서 발견됐다.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의사가 조증약을 처방했다는 사실을 참 힘들게 증명하고 있는데 이번에 백 모 의사의 육성 녹음이 발견돼 진실 확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또 이전에 이 지사가 "검찰이 어머니 폭행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조증을 이유로 들었다"며 "2012년 검찰이 2019년 검찰은 탄핵하고 있디"고 주장했던 결정적 증거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 이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조증약을 복용한 사실을 두 당사자가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가 공개되므로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는 이재선의 정신질환 문제가 없었다’는  부인 박인복 씨의 증언이나 이를 인용한 검찰의 공소논리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 외에도 이날 재판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지사의 동생에 따르면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폭행할 당시 자신은 어머니를 모시고 피신했으며, 이후 이재선 씨는 여동생을 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어머니 폭행 당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노모를 죽이겠다고 휘두르다 던지기도 했다고 증언한 가운데 당시 녹취록엔 여동생의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이날 이 지사 동생은 “이 때문에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를 통한 정신감정의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성남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정신감정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증인은 또 “이재선 씨가 검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가족들이 치료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다”는 점까지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은 이들 증인 외에도 당시 서울대병원장으로 근무했던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을 발이고 있다. 제12차 공판은 전 분당보건소장 구씨와 이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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